2025.12.30 (화)

  • 맑음속초3.7℃
  • 맑음-0.1℃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5.3℃
  • 맑음광주5.0℃
  • 구름많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2.4℃
  • 구름많음여수5.6℃
  • 맑음흑산도6.0℃
  • 구름조금완도8.6℃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2.3℃
  • 맑음홍성(예)2.4℃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9.1℃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성산9.6℃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0℃
  • 맑음2.5℃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7.1℃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5.1℃
  • 흐림장흥5.7℃
  • 구름많음해남5.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2.4℃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1℃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안성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크기변환]20240716_234421.jpg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