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8.7℃
  • 맑음15.1℃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15.3℃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5.0℃
  • 구름많음울릉도11.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5.5℃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5.0℃
  • 구름많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5.4℃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7.8℃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6.3℃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5.5℃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여주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471건, 5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jpg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