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8.7℃
  • 맑음15.1℃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15.3℃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5.0℃
  • 구름많음울릉도11.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5.5℃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5.0℃
  • 구름많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5.4℃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7.8℃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6.3℃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5.5℃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02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 작업.png

군은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문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입간판 138개 중 단 1건을 제외한 137개가 법령상 허용되는 재료인 ‘아크릴, 목재’가 아닌, 이와 성질은 유사하나 내구성과 제작 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된 재료들을 사용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다른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7월 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광고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문면 전통시장 일원의 인도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45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 및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위치와 규격 상관없이 설치 불가능한 풍선형 입간판 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양평읍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 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양서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