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