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6.2℃
  • 맑음14.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3℃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2.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9.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민식이법 개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민식이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JPG

민식이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통감하고,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민식이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9월 22일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안건으로 민식이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개청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민식이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심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책, 제도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라도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