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맑음속초19.0℃
  • 맑음17.2℃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7.8℃
  • 구름많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0.4℃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1.5℃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0.0℃
  • 흐림광주20.5℃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19.7℃
  • 비목포19.9℃
  • 비여수20.0℃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7.2℃
  • 구름많음제천16.2℃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7℃
  • 구름많음19.7℃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8.8℃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7℃
  • 흐림2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