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금)

  • 흐림속초23.6℃
  • 소나기26.8℃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8.5℃
  • 흐림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3.6℃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3℃
  • 비서울24.8℃
  • 소나기인천24.2℃
  • 흐림원주27.6℃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8.2℃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3.3℃
  • 비청주29.2℃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4.2℃
  • 비안동26.0℃
  • 흐림상주24.3℃
  • 비포항24.6℃
  • 흐림군산26.1℃
  • 흐림대구25.9℃
  • 비전주27.0℃
  • 비울산23.4℃
  • 흐림창원24.3℃
  • 흐림광주26.7℃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4℃
  • 비목포23.8℃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3.7℃
  • 비홍성(예)26.7℃
  • 흐림28.0℃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4.5℃
  • 흐림강화24.1℃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8.5℃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5.8℃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5.9℃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5.5℃
  • 흐림27.0℃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5.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4.8℃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9℃
  • 비2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크기변환]240702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JPG.jpg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