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8.5℃
  • 맑음24.9℃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5.7℃
  • 흐림울릉도17.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6.2℃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0℃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4.4℃
  • 맑음24.4℃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2.1℃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 [보도자료]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1).jpg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