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2.1℃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3℃
  • 구름조금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7℃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9℃
  • 맑음군산-1.1℃
  • 연무대구3.4℃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3.1℃
  • 연무창원5.0℃
  • 맑음광주1.5℃
  • 연무부산5.4℃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5.4℃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조금고창0.3℃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1.4℃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조금진주-2.4℃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6℃
  • 맑음-1.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정읍-0.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구름조금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4.0℃
  • 구름조금장흥3.5℃
  • 구름조금해남3.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조금진도군4.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6℃
  • 구름조금경주시3.8℃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3℃
  • 구름조금산청0.6℃
  • 구름조금거제6.0℃
  • 구름많음남해4.0℃
  • 박무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확대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확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시 보건소,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 펼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크기변환]3.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안내 홍보물.jpg

또한, 기존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고 현장 지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