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5.8℃
  • 비23.1℃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3.7℃
  • 비인천23.3℃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8.7℃
  • 천둥번개수원23.2℃
  • 흐림영월30.3℃
  • 흐림충주30.4℃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5.2℃
  • 소나기청주31.4℃
  • 흐림대전25.9℃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안동33.1℃
  • 구름많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흐림군산30.9℃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4.7℃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2.1℃
  • 맑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0.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고창33.0℃
  • 맑음순천30.5℃
  • 천둥번개홍성(예)24.2℃
  • 흐림29.1℃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6.4℃
  • 흐림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9.8℃
  • 흐림천안29.4℃
  • 흐림보령31.3℃
  • 흐림부여30.3℃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30.0℃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2.9℃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2.5℃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3℃
  • 흐림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29.2℃
  • 맑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2.9℃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2.8℃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1.8℃
  • 맑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3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도, 2020년~2022년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자 443명 대상 범칙조사 실시
-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조사
-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자 6명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