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22.9℃
  • 맑음23.3℃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5℃
  • 흐림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5.9℃
  • 구름많음인천24.6℃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4℃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4.3℃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6.3℃
  • 맑음22.5℃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9℃
  • 맑음24.2℃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4℃
  • 맑음26.6℃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3).jpg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