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2.0℃
  • 맑음-5.2℃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5.8℃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1.1℃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0.3℃
  • 박무안동-0.4℃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0.2℃
  • 연무대구3.5℃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3.8℃
  • 연무창원5.6℃
  • 맑음광주2.7℃
  • 연무부산5.7℃
  • 구름많음통영4.7℃
  • 구름많음목포3.4℃
  • 연무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5.7℃
  • 구름조금완도3.3℃
  • 구름조금고창-0.5℃
  • 구름많음순천2.3℃
  • 맑음홍성(예)-1.6℃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2.9℃
  • 맑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0.5℃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1.5℃
  • 구름조금북창원6.0℃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조금강진군3.9℃
  • 구름조금장흥3.7℃
  • 구름조금해남4.2℃
  • 구름조금고흥2.8℃
  • 구름조금의령군-3.9℃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3.9℃
  • 구름조금진도군5.1℃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2.9℃
  • 구름조금경주시2.4℃
  • 구름조금거창-2.5℃
  • 구름조금합천-0.8℃
  • 맑음밀양-1.6℃
  • 구름조금산청2.1℃
  • 구름많음거제5.7℃
  • 구름조금남해2.7℃
  • 박무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6월 26일 관내 농업인 15,872명에게 2024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상반기분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4년3월).jp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두 차례 3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 카드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