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3.5℃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9.7℃
  • 맑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2.1℃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서울11.3℃
  • 구름많음인천11.8℃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10.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9.6℃
  • 흐림울진13.1℃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9.2℃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8℃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12.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1℃
  • 맑음12.2℃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3.4℃
  • 맑음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31일부터 시행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 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의 의무 확보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크기변환]의정부+캠프잭슨+위치도.png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크기변환]하남+캠프콜번+위치도.png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크기변환]의정부+캠프스탠리+위치도.png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