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17.1℃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16.4℃
  • 흐림인천15.1℃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8.7℃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8.3℃
  • 흐림서산15.2℃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1.7℃
  • 흐림군산16.9℃
  • 맑음대구22.0℃
  • 흐림전주17.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19.6℃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19.1℃
  • 흐림목포16.8℃
  • 맑음여수18.2℃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7.0℃
  • 맑음순천19.9℃
  • 흐림홍성(예)17.7℃
  • 흐림17.4℃
  • 구름많음제주19.0℃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강화15.0℃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6.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9.1℃
  • 흐림17.6℃
  • 흐림부안17.6℃
  • 흐림임실18.5℃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8.0℃
  • 맑음김해시21.6℃
  • 흐림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감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