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구름많음속초16.0℃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4.2℃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8.9℃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서울18.8℃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영월13.9℃
  • 흐림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7.3℃
  • 맑음울진17.0℃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3℃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17.6℃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7.8℃
  • 흐림16.2℃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서귀포23.4℃
  • 맑음진주17.1℃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3.3℃
  • 맑음홍천14.0℃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2.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5.4℃
  • 맑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6.0℃
  • 흐림18.1℃
  • 구름많음부안17.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4.2℃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16.0℃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성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수입 수산물 특별점검.jpg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의 수산물이 점검대상이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20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부과, 거짓표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