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0.3℃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2℃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6.5℃
  • 박무서울3.5℃
  • 박무인천2.2℃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9.6℃
  • 박무수원3.4℃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3.8℃
  • 흐림울진6.9℃
  • 비청주2.7℃
  • 비대전3.3℃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3℃
  • 흐림상주1.3℃
  • 비포항8.0℃
  • 흐림군산4.8℃
  • 비대구5.1℃
  • 비전주6.3℃
  • 비울산8.2℃
  • 비창원6.6℃
  • 비광주8.5℃
  • 비부산10.8℃
  • 흐림통영8.4℃
  • 비목포7.8℃
  • 흐림여수9.4℃
  • 흐림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3.4℃
  • 흐림2.1℃
  • 비제주14.1℃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5.6℃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1.6℃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3.8℃
  • 흐림3.2℃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10.2℃
  • 흐림고흥8.7℃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6.3℃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9℃
  • 비7.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크기변환]231218 전자영 의원,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