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4.0℃
  • 비5.0℃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5.5℃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5.4℃
  • 비서울6.8℃
  • 비인천6.1℃
  • 흐림원주6.7℃
  • 흐림울릉도4.7℃
  • 비수원6.1℃
  • 흐림영월6.0℃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7℃
  • 흐림울진6.7℃
  • 비청주7.3℃
  • 비대전6.1℃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5.5℃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5.8℃
  • 비대구7.2℃
  • 비전주6.7℃
  • 비울산7.7℃
  • 비창원8.1℃
  • 비광주6.2℃
  • 비부산8.0℃
  • 흐림통영8.6℃
  • 비목포6.3℃
  • 비여수6.3℃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6.7℃
  • 흐림고창6.0℃
  • 흐림순천6.0℃
  • 비홍성(예)5.9℃
  • 흐림6.6℃
  • 비제주11.4℃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2.1℃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4.4℃
  • 흐림양평7.1℃
  • 흐림이천5.5℃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6.5℃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5.3℃
  • 흐림5.6℃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6.8℃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4.9℃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5.8℃
  • 흐림김해시7.6℃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8℃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6.8℃
  • 흐림고흥6.4℃
  • 흐림의령군5.0℃
  • 흐림함양군4.6℃
  • 흐림광양시5.7℃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1℃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5.3℃
  • 흐림합천6.2℃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6.0℃
  • 비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비대면 동시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비대면 동시접수

○ 20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ㆍ접수 3. 1.부터 5. 31.까지
○ 대면·비대면 접수 동시 진행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은 3. 1. ~ 5.31 까지
- 행정복지센터 대면신청은 3. 3. ~ 5.29. 까

경기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공익직불금(1).jpg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상자로, 이와 관련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자의 경우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직불제도’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구간별 차등으로 낮아지는 직불금이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ha당 136만~215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되어 농업인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 관련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nongupez.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고 문의는 각 읍·면·동 및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