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7.2℃
  • 맑음10.0℃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12.1℃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12.5℃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9.6℃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2.5℃
  • 맑음12.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3℃
  • 흐림남원14.3℃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8℃
  • 흐림해남12.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6℃
  • 맑음1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4만 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4만 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총 139억 7300만 원 지급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52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크기변환]2. 수원시, 4만 9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JPG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 9388명에게 8월 12~30일 13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1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