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속초25.3℃
  • 맑음20.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0.7℃
  • 맑음영월20.8℃
  • 구름조금충주20.2℃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조금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안동22.9℃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많음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조금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성산22.2℃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1.0℃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조금20.8℃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조금남원21.0℃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3.0℃
  • 구름조금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조금장흥21.5℃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조금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9.8℃
  • 구름조금봉화18.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17.1℃
  • 구름많음영덕19.3℃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조금밀양24.1℃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4.1℃
기상청 제공
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7일까지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7일까지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