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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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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부]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설 명절 이후 빈병 회수율 정상 회복 중
◇ 소매점의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1월 회수율은 다소 낮았으나 설 명절 이후 회복추세로 정상수준이라고 밝혔다.

1월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월 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으로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하였고, 금년 1월에도 설 명절 이전 판매량 증가 등으로 낮아진 후 월말부터 회복추세**에 있다.

 

 특히 14.1월 91.2% → 2월 104.2%, `15.2월 86.6% → `15.3월 101.9% 등

 17.1월 : 1주(73.6%) → 2주(100.2%) → 3주(90.2%) → 4주(71.0%) → 1.31~2.2일(101.2%)이다.

 

아울러,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의 유통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월 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수도권 소매점 2,052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매점에서 ①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②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③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④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소매점 반환 거부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특히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한다.

일반 소매점 반환 거부율 6%, 편의점 반환 거부율 47% 이며

 

 소매점의 보관부담 등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을 통한 신속한 회수 요청* 및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매점에 빈용기 과다 보관되는 경우 등 발생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인근 제조사·도매상 등이 신속히 회수 또는 직접수거 조치 이며

마지막으로,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31일 편의점 가격 재인하 계획 발표 이전 조사 결과이므로, 2월에는 전국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가격 재인하 이후 추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소매점·식당 등 가격인상 모니터링 (2월 중, 5,000개소) 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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