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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김영자부의장 이항진 시장 준설토 특혜의혹에 대하여 자유발언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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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여주시의회] 김영자부의장 이항진 시장 준설토 특혜의혹에 대하여 자유발언 -경기티비종합뉴스-

코로나 방역에 힘들었었는데도 쉴 시간 없이 집중호우가 내려 수해 피해지역을 다니며 응급복구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54일간의 긴 장마로 피해가 크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여주시민들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54일간 물폭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여주시민들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3개 보로 인해 농경지 피해와 인명피해, 상가나 주택침수가 없었다고, 3개 보 덕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집중호우 속에서도 피해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들 하셨습니다.

[크기변환]DSC_0001 (14).JPG

 3개 보가 여주시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준 기회였었다고 봅니다.

 3개 보는 여주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여주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항진 시장님의 준설토,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특혜사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확보한 여주시의 준설토에 대한 부당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공익제보자료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시의원 시절이던 2017914일 일간경기 기사를 보면, “여주시의회 의원 2명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준설토 매각 특혜로 100억 원의 손해. 또 의원 문서요구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유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해 전() 시장을 강하게 성토하신 것을 이항진 시장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랬던 분이 현재 여주시 양촌리 준설토 적치장 매각계약과 관련한 특혜로 여주시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특혜의 부당성 이득을 취한 자가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항진 시장님의 직인으로 결재해준 사상 초유의 특혜사건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전() 시장 재임 때 특수임무에 헐값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입찰가격은 한국샌드가 111000원씩 여주시와 계약했고, 거성은 11500원씩에 입찰계약할 때 전() 시장은 특수임수 유공자에게 14400원의 준설토 원석 매각계약을 해준 것을 본 의원과 함께 특혜수의계약이라고 이항진 시장님은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항진 시장님은 P업체에게 923,65130%를 깎아 60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14400원 준 것보다 4분의 1값밖에 안되는 1070원에 엄청난 특혜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매각금액 104600만 원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준설토 반출 후 농지복구를 완료하면 여주시가 설계하는 농지복구비와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복구비 28억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P업체는 수의계약 명분도 없고 일반경쟁만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양촌지구는 특수임무가 작업한 생산완제품 자갈과 골재가 15있었는데 여기에서 골재는 과세상품이라 세금을 내야 하는 품목이므로 골재가 아닌 준설토 원석으로만 계약해줌으로써 탈세까지도 이항진 시장이 조장하고 묵인한 수의계약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세금까지도 탈세시키는 데 동조했다고 봅니다.

 P업체에게 수의계약 준 것, 준설토는 특수임무가 열 번에 걸쳐 여주시에 1004600만 원을 분납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10460만 원을 여주시에 분납금을 내지 못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을 포기한 것입니다. 특수임무가 포기한 계약이기 때문에 여주시 자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주시로 넘어온 923,651는 여주시 재산이므로 여주시가 정당한 감정을 거쳐 입찰에 붙였어야 했습니다.

 여주시는 엄청난 재산상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어떻게 재산을 보호, 관리·감독하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여주시가 양촌리 준설토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 파기시키면서 2383,398에서 남은 물량 923,651를 감정평가도 없이 인심 쓰듯 30%를 깎아주면서 60P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특수임무 헐값 수의계약보다는 4분의 1값인 더 헐값에 수의계약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P업체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계약해지 후 1주일 만에 비공개 밀실에서 특혜를 P업체에게 줌으로써 여주시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재산을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하는데 국가법을 어기면서까지 이항진 시장님은 2020520일 특수임무 유공자의 계약해지 이후 환수재산에 대하여 확충재산을 공식 감정한 다음 공개 입찰하지 않고 527일 지역업체 P업체와 7일 만에 밀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국가계약법상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28조제1항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고”, 2항은 계약해지 역시 이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주시와 P기업 수의계약은 오히려 근거한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일반 낙찰자가 아닌 특별수의계약 대상자로, 여주시장은 귀속물량에 대하여 감정가로 확인하여 공개입찰하고 공개입찰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조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P기업은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불가능한 일반경쟁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줌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에 재산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재는 여주시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배임행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일반계약자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줌으로써 P업체는 사업이익을 내는 상황이니, 이항진 시장님,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와 국가의 재산을 여주시가 앞장서서 잠식시키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항진 시장은 공모 또는 배임 등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양촌지구를, 여주시민의 재산을 다시 감정하고 공개입찰하여 회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마시고 시 재정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특수임무회로부터 귀속 받은 준설토 등 여주시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자산가치를 하향 조정한 다음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P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여주시의 추가분 이익에 대하여 포기하는 손실을 주고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편법계약을 자행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민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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