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9℃
  • 흐림15.1℃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4℃
  • 비북강릉14.2℃
  • 흐림강릉14.8℃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4℃
  • 흐림원주15.1℃
  • 맑음울릉도16.5℃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조금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3℃
  • 맑음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흐림홍성(예)14.9℃
  • 흐림14.1℃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20.5℃
  • 맑음성산17.8℃
  • 구름조금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2℃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3.3℃
  • 구름조금금산12.0℃
  • 흐림13.7℃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조금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4.9℃
  • 구름조금남원13.5℃
  • 구름조금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2.5℃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4.3℃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3.8℃
  • 구름조금봉화11.2℃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5℃
  • 구름조금영천14.2℃
  • 구름조금경주시15.0℃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7.8℃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면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면어업권 205권(9,400ha)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어장관리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20건 적발

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4개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크기변환]4.화성시+어류+양식장.jpg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어장관리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어장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불법양식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