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수뢰 혐의로 고발돼 어려움을 겪었던 곽상욱 오산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1년여만에 오해를 벗었다.
지난 1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곽 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여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모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곽 시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다”며 “오산 행정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오로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