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1℃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동두천15.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13.1℃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0.8℃
  • 박무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4.5℃
  • 맑음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2.5℃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0.6℃
  • 구름조금청주16.8℃
  • 박무대전15.4℃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조금상주12.3℃
  • 맑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15.1℃
  • 박무대구12.0℃
  • 박무전주16.3℃
  • 박무울산10.7℃
  • 박무창원14.8℃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4.5℃
  • 박무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6.3℃
  • 박무흑산도15.2℃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5.4℃
  • 구름조금13.7℃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조금강화13.9℃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0.2℃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4℃
  • 구름조금보령14.5℃
  • 구름조금부여16.9℃
  • 구름조금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6.1℃
  • 구름조금남원15.8℃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조금고창군16.2℃
  • 구름조금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조금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0.7℃
  • 흐림문경11.7℃
  • 구름조금청송군9.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12.8℃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주소지 시·군·구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