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주소지 시·군·구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