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윤균)은 1월 28일 창원시 서울사무소에서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공무원노조와 함께 특례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약칭, 특례시노조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특례시 지위를 얻었으나 명칭 뿐인 현 상황에서 4개 특례시 노조는 행정수요에맞는 조직과 예산, 그에 따른 재량 등 특례시에 맞추어 재정 및 조직정비가 필
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특례시노조협의회에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권한을 확보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