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정대운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ㆍ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의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개발과 보존이 함께 다루어지도록 물관리 기본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로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심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의 수질과 대기질 관리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