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속초20.9℃
  • 맑음17.8℃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8.2℃
  • 박무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4.0℃
  • 구름조금서울21.5℃
  • 박무인천21.1℃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2.4℃
  • 구름조금수원19.4℃
  • 맑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8.1℃
  • 구름조금서산19.9℃
  • 맑음울진21.9℃
  • 구름조금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1.5℃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19.3℃
  • 구름조금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조금울산21.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4℃
  • 박무부산22.4℃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5.7℃
  • 박무홍성(예)18.7℃
  • 구름조금18.6℃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2.4℃
  • 흐림진주18.2℃
  • 구름조금강화18.2℃
  • 맑음양평18.2℃
  • 구름조금이천18.0℃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3℃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19.2℃
  • 흐림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7.9℃
  • 흐림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17.0℃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7.9℃
  • 흐림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5.4℃
  • 맑음영주18.2℃
  • 구름조금문경19.9℃
  • 구름조금청송군15.3℃
  • 구름조금영덕23.0℃
  • 구름조금의성16.5℃
  • 구름조금구미20.5℃
  • 구름조금영천19.1℃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많음산청17.5℃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휴・폐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업종(학원・교습소 등)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이다.

[크기변환]8-10-5_평택시청_전경.jpg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11일부터 24일(화)까지 2주간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2021년 7월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