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였고, 지난 6월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ㆍ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아동을 아동학대ㆍ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ㆍ인종ㆍ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의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부모의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법률로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