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9℃
  • 맑음22.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조금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4.9℃
  • 구름조금동해22.7℃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7.9℃
  • 맑음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8.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7℃
  • 맑음21.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0.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0.3℃
  • 구름조금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0℃
  • 맑음22.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 결과 발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크기변환]사본 -김영수+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jpg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천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경 7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D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씨와 F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 원,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