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4℃
  • 맑음17.3℃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4.7℃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5℃
  • 비울릉도11.1℃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6℃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6.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8.5℃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0.5℃
  • 구름조금부산20.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1℃
  • 맑음17.6℃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5℃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조금정선군16.7℃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8.1℃
  • 맑음18.6℃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3℃
  • 구름조금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5℃
  • 구름조금21.5℃
기상청 제공
[이천시]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

이천시청.jpg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