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7.2℃
  • 맑음31.1℃
  • 맑음철원31.1℃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9.6℃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27.9℃
  • 맑음서울31.3℃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0.0℃
  • 맑음영월31.4℃
  • 맑음충주29.9℃
  • 맑음서산28.6℃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5℃
  • 맑음상주33.9℃
  • 맑음포항30.7℃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32.6℃
  • 맑음전주31.7℃
  • 맑음울산30.3℃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32.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9.5℃
  • 맑음여수29.9℃
  • 맑음흑산도28.3℃
  • 맑음완도32.9℃
  • 맑음고창31.7℃
  • 맑음순천30.3℃
  • 맑음홍성(예)30.6℃
  • 맑음29.7℃
  • 맑음제주30.4℃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33.1℃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0.3℃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31.3℃
  • 맑음정선군32.4℃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31.5℃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29.7℃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1.6℃
  • 맑음30.2℃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31.6℃
  • 맑음정읍32.0℃
  • 맑음남원32.1℃
  • 맑음장수30.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3.1℃
  • 맑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2.8℃
  • 맑음양산시34.1℃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1℃
  • 맑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2.8℃
  • 맑음함양군33.4℃
  • 맑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30.0℃
  • 맑음영주30.8℃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0.8℃
  • 맑음의성32.7℃
  • 맑음구미33.4℃
  • 맑음영천32.5℃
  • 맑음경주시33.7℃
  • 맑음거창31.9℃
  • 맑음합천33.9℃
  • 맑음밀양33.3℃
  • 맑음산청33.6℃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0.4℃
  • 맑음32.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건축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분성을 인정함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청.jpg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