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8.9℃
  • 흐림8.8℃
  • 흐림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5.7℃
  • 맑음파주4.8℃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7℃
  • 흐림동해8.1℃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8.0℃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6.9℃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9℃
  • 흐림울진7.2℃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7.1℃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6.9℃
  • 흐림상주8.3℃
  • 비포항8.7℃
  • 맑음군산9.9℃
  • 비대구8.5℃
  • 맑음전주9.2℃
  • 흐림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광주10.3℃
  • 흐림부산10.4℃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2℃
  • 맑음홍성(예)10.3℃
  • 구름많음7.4℃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8.5℃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1℃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8.2℃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7.5℃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8.6℃
  • 흐림장수7.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1.1℃
  • 흐림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8.1℃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8.2℃
  • 구름많음거창7.3℃
  • 구름많음합천10.5℃
  • 흐림밀양9.9℃
  • 구름많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조금남해11.5℃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크기변환]사본 -220324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정희시 의원은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