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8℃
  • 맑음26.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8℃
  • 구름조금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서울26.6℃
  • 연무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6.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조금청주25.7℃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18.9℃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0.3℃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9.2℃
  • 구름조금울산19.9℃
  • 맑음창원22.8℃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1℃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조금고산21.7℃
  • 흐림성산20.6℃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6℃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9.8℃
  • 맑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5℃
  • 맑음24.5℃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6.2℃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2.9℃
  • 구름조금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6.8℃
  • 구름조금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1.0℃
  • 맑음남해23.1℃
  • 구름조금24.5℃
기상청 제공
[경기도]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유해화학물질+무허가+영업.jpg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