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5℃
  • 구름조금춘천11.3℃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조금북강릉18.3℃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4℃
  • 박무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6.5℃
  • 맑음울진18.1℃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3.4℃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포항15.8℃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8℃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9.1℃
  • 구름조금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7.5℃
  • 구름많음15.9℃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1.0℃
  • 구름조금이천12.8℃
  • 맑음인제8.8℃
  • 흐림홍천9.1℃
  • 맑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6.8℃
  • 구름조금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6.1℃
  • 구름조금정읍18.3℃
  • 구름조금남원13.0℃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조금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3℃
  • 구름조금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구름조금해남17.4℃
  • 흐림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9.9℃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3.4℃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5.6℃
  • 맑음거제19.5℃
  • 흐림남해18.8℃
  • 구름조금16.3℃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경기티비종합뉴스-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무허가처리업.jpg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