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맑음속초28.4℃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28.5℃
  • 구름많음춘천33.0℃
  • 구름많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서울32.1℃
  • 맑음인천30.6℃
  • 맑음원주33.5℃
  • 구름많음울릉도29.3℃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3.2℃
  • 맑음충주33.4℃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5℃
  • 맑음추풍령32.9℃
  • 맑음안동34.0℃
  • 맑음상주33.8℃
  • 구름많음포항33.8℃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5.8℃
  • 맑음전주35.6℃
  • 구름많음울산34.0℃
  • 맑음창원36.3℃
  • 맑음광주34.2℃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3.7℃
  • 맑음완도33.5℃
  • 맑음고창34.1℃
  • 맑음순천34.7℃
  • 맑음홍성(예)32.7℃
  • 맑음32.9℃
  • 맑음제주32.4℃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2.4℃
  • 맑음진주36.0℃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32.3℃
  • 맑음이천33.1℃
  • 구름많음인제31.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31.3℃
  • 구름많음정선군32.8℃
  • 맑음제천31.2℃
  • 맑음보은32.4℃
  • 맑음천안32.5℃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2.7℃
  • 맑음금산34.3℃
  • 맑음32.9℃
  • 맑음부안33.3℃
  • 맑음임실32.9℃
  • 구름많음정읍34.8℃
  • 맑음남원34.8℃
  • 맑음장수32.1℃
  • 맑음고창군34.6℃
  • 맑음영광군33.6℃
  • 맑음김해시35.8℃
  • 맑음순창군34.4℃
  • 맑음북창원38.0℃
  • 구름많음양산시39.1℃
  • 맑음보성군34.3℃
  • 맑음강진군34.0℃
  • 맑음장흥33.7℃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5.4℃
  • 맑음의령군37.5℃
  • 맑음함양군35.2℃
  • 맑음광양시35.9℃
  • 맑음진도군32.5℃
  • 맑음봉화31.9℃
  • 맑음영주32.1℃
  • 맑음문경33.7℃
  • 맑음청송군34.9℃
  • 맑음영덕34.3℃
  • 맑음의성35.2℃
  • 맑음구미36.0℃
  • 맑음영천35.4℃
  • 구름많음경주시38.3℃
  • 맑음거창35.6℃
  • 맑음합천36.9℃
  • 구름많음밀양37.7℃
  • 맑음산청35.0℃
  • 맑음거제33.0℃
  • 맑음남해34.1℃
  • 맑음35.6℃
기상청 제공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1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또한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를 명령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