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4.3℃
  • 맑음-3.1℃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2.8℃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5℃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3.6℃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5.9℃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9℃
  • 맑음1.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7℃
  • 맑음0.9℃
기상청 제공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난 4일부터…검사 지연·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큰 폭 인상 -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된다.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용인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