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속초10.1℃
  • 박무3.1℃
  • 구름많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7.1℃
  • 구름조금파주6.4℃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3.6℃
  • 구름조금백령도3.6℃
  • 구름많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12.2℃
  • 박무서울7.4℃
  • 박무인천7.4℃
  • 흐림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9.3℃
  • 박무수원8.0℃
  • 구름많음영월4.0℃
  • 흐림충주5.4℃
  • 구름많음서산10.2℃
  • 구름조금울진13.3℃
  • 흐림청주6.9℃
  • 흐림대전8.5℃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3.6℃
  • 흐림상주4.1℃
  • 구름조금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1.6℃
  • 비대구9.7℃
  • 흐림전주12.3℃
  • 흐림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2.4℃
  • 박무광주11.5℃
  • 구름많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10.8℃
  • 박무목포12.9℃
  • 박무여수12.2℃
  • 구름조금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8℃
  • 구름조금순천10.1℃
  • 흐림홍성(예)10.5℃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4.8℃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6.8℃
  • 흐림양평4.9℃
  • 구름많음이천5.7℃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6.3℃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보령10.9℃
  • 흐림부여9.4℃
  • 구름많음금산11.2℃
  • 흐림7.0℃
  • 구름많음부안12.0℃
  • 흐림임실8.9℃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9.7℃
  • 구름조금순창군9.6℃
  • 구름조금북창원10.1℃
  • 흐림양산시10.7℃
  • 구름많음보성군11.3℃
  • 구름조금강진군13.5℃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4.1℃
  • 구름많음문경4.2℃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조금영덕11.9℃
  • 흐림의성4.8℃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10.2℃
  • 구름조금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5.3℃
  • 맑음합천9.1℃
  • 구름조금밀양8.5℃
  • 구름많음산청5.4℃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남해12.2℃
  • 구름많음8.6℃
기상청 제공
[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크기변환]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jpg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