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속초8.7℃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0.3℃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9.5℃
  • 구름조금동해5.7℃
  • 구름많음서울5.0℃
  • 흐림인천6.4℃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울릉도10.8℃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4.7℃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5.1℃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6.9℃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5.0℃
  • 흐림전주8.7℃
  • 흐림울산5.9℃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8.4℃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7.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8.4℃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2.9℃
  • 흐림홍성(예)4.7℃
  • 흐림1.8℃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1.2℃
  • 흐림서귀포13.5℃
  • 흐림진주3.5℃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1.0℃
  • 흐림이천0.0℃
  • 구름많음인제4.5℃
  • 흐림홍천0.0℃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1.3℃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0.6℃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3.2℃
  • 흐림금산2.9℃
  • 흐림4.4℃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8.3℃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4.1℃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5.8℃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5.0℃
  • 흐림해남10.1℃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2℃
  • 흐림광양시7.5℃
  • 흐림진도군11.5℃
  • 흐림봉화-1.8℃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1.5℃
  • 흐림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7.2℃
  • 구름많음의성1.1℃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4.1℃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6.9℃
  • 흐림4.4℃
기상청 제공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크기변환]이천시 전경.jpg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해체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