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 흐림속초6.3℃
  • 비4.2℃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6.6℃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5℃
  • 흐림서울5.9℃
  • 흐림인천6.4℃
  • 흐림원주5.3℃
  • 비울릉도10.0℃
  • 흐림수원6.8℃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7.9℃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6.8℃
  • 흐림대전6.7℃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5.9℃
  • 흐림포항10.8℃
  • 흐림군산8.5℃
  • 흐림대구8.6℃
  • 흐림전주8.5℃
  • 흐림울산10.7℃
  • 흐림창원11.1℃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2.6℃
  • 흐림통영12.4℃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8.1℃
  • 흐림6.4℃
  • 비제주14.7℃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7.3℃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3℃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7℃
  • 흐림태백4.3℃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5.9℃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6.6℃
  • 흐림6.9℃
  • 흐림부안8.3℃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8.2℃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7.9℃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0.6℃
  • 흐림강진군11.0℃
  • 흐림장흥10.8℃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1.4℃
  • 흐림의령군6.7℃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덕8.9℃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6.6℃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9.7℃
  • 흐림거창6.7℃
  • 흐림합천7.9℃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7.1℃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0.6℃
  • 흐림10.5℃
기상청 제공
[이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청년월세지원.jpg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 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 부모와 거주하거나,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 주소지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2023년 8월 2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일자리정책과 박준희  031-644-4183 으로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