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0℃
  • 맑음14.7℃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2℃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5.6℃
  • 흐림울릉도14.7℃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9℃
  • 맑음청주15.1℃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3℃
  • 흐림군산14.7℃
  • 비대구12.4℃
  • 흐림전주14.3℃
  • 비울산13.7℃
  • 비창원13.2℃
  • 비광주13.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3.8℃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2.6℃
  • 맑음11.8℃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7.7℃
  • 박무서귀포18.0℃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8℃
  • 흐림보은11.7℃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3.7℃
  • 흐림금산14.3℃
  • 맑음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맑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2.0℃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3.2℃
  • 비14.3℃
기상청 제공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만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크기변환]03-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jpg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