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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사회,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과정에 공식 문제제기!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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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시민사회,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과정에 공식 문제제기! -경기티비종합뉴스-

- 성명 내고 "졸속적인 절차! 경기도와 민관협치위는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한 '수원군공항 논란'이 경기도와 시민사회진영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경기도와 민관협치위는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2017년, 경기·수원·화성 지역 9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연대단체다. 

생명평화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던 민관협치위 회의 속기록이 공개되었다.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가 반복 제기되었음에도 모두 무시하고 원안대로 무리하게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조례'에 제시된 의결 기준에 따른 자료를 경기도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점, '이전'이란 단어를 빼야 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음에도 모두 무시된 점, 애시당초 '경기도 사무'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등을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신임 도지사가 내놓은 안건을 덮어놓고 처리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정치권에 '양두구육'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국제공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군공항'을 몰래 옮기려는 행태야말로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출범한 김동연 경기도 체제에서는 앞뒤 맥락도 살피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다 '공론화 졸속 결정'이란 무리수까지 두게 되었다.
 
 '갈등해소'가 아니라 거꾸로 '갈등증폭'에 앞장선 격이다. 도지사부터 직접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경기도의 '공론화 실시 의결' 직후,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생명평화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도 공론화 의제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긴급 전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폐쇄를 위한 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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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 절차 졸속…경기도와 민관협치위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회의 속기록, “‘수원 군공항 이전’에서 ‘이전’ 빼고 가자”…회의 진행과 보도자료 배포 문제
·
경기도 공론화사업 첫 의제 선정은 졸속이었다. 우리는 민관협치위원회 속기록을 공개받았다.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 제기가 반복해서 제기되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통과되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가 끝나고 20분 만에 보도자료 나갔으며 내용은 실제와도 달랐다. 경기도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협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번 행정을 사과해야 한다. 도지사는 민관협치위를 자신의 공약 추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을 사과하라. 

속기록에 따르면, 민관협치위의 “경기도 공론화 사업 실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 먼저 의제 선정의 정당성 측면이었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공론화 조례) 제10조 3항은 “위원회가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1. 공공성, 2.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3. 도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4. 그 밖에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도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그 밖에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는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검토해 본 적 없는 것이다.

둘째, 수원 군 공항 이전에서 ‘이전을 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위원들은 이전을 전제로 한 공론화는 옳지 않으며,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를 제시한 ‘기대효과’ 등은 이전 여론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민관협치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 공론화를 3개월 만에 진행하는 것 자체도 공론화 취지에 어긋나고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전은 빼고 안건을 가결하는 걸로 했으나 경기도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의제로 선정됐다며 전체 회의가 끝나고 20여분 만에 보도자료를 냈다. 정해진 결론으로 미리 써 놓고 기다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경기도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을 넘어서는 국가 정치, 국방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수원시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긴 하나 국방부와 국토부 등이 관여하는 국가사무이다. 경기도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의제를 제쳐두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도지사가 콕 집어 공론의제로 제안한 이번 공론화위원회(민관협치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 즉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지사가 내놓은 안건을 덮어놓고 처리한 꼴이 되었다. 이는 회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음에도 결과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는 불합리한 행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관협치위 민간위원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입장을 내어 주시라.

공론화라는 좋은 정책과정이 행정의 현실지배를 정당화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공론화 제안 및 공론의제는 민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올라와야 한다. 현행 조례 제10조처럼 도지사만 제안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공론화에 반한다.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론화 의제 선정이 졸속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민관협치위 민간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사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

2022년 8월 24일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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