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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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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 용인특례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특례시, 오는 16일까지…건축계획ㆍ도시계획 등 11개 분야 65명 모집 -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제15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심의ㆍ검토 과정에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크기변환]2. 드론으로 촬영한 용인시청사 전경.jpg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인원은 65명 내외이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trustyou@korea.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들과 함께 안전을 도모하고, 한 차원 수준 높은 건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위원회 내 해체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도록 법제화된 만큼 해체공사에 대한 작업순서, 해체공법,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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