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크기변환]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209/20220909221121_f95dece3a68bac22942013d56ce104bd_qzf1.jpg)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존 가구별 소득 기준 적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로 확대 지원하며,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표준형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또는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해 안성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678-591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