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7.4℃
  • 맑음22.9℃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10.0℃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23.5℃
  • 안개울릉도14.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18.8℃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1℃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20.8℃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6.8℃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7.0℃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7.0℃
  • 흐림홍성(예)20.7℃
  • 흐림23.0℃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4℃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4℃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3.0℃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보령19.1℃
  • 흐림부여22.7℃
  • 흐림금산21.8℃
  • 흐림22.3℃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7.8℃
  • 흐림고흥17.2℃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8.2℃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구미19.1℃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jpg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단, 법인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팀(760-8462)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기획예산과 이지혜 주무관 760-8462, 안지현 팀장 760-271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