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3.2℃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철원-6.0℃
  • 구름많음동두천-3.4℃
  • 구름많음파주-6.1℃
  • 구름많음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5.4℃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서울-1.3℃
  • 구름많음인천-1.4℃
  • 구름많음원주-4.1℃
  • 맑음울릉도2.4℃
  • 구름많음수원-2.8℃
  • 구름많음영월-5.4℃
  • 구름많음충주-5.3℃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0.9℃
  • 흐림대전-1.6℃
  • 흐림추풍령-3.3℃
  • 구름많음안동-0.9℃
  • 흐림상주-1.6℃
  • 구름많음포항3.9℃
  • 구름많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0.3℃
  • 구름많음전주-0.9℃
  • 구름많음울산2.6℃
  • 구름많음창원1.6℃
  • 구름많음광주0.9℃
  • 구름많음부산3.4℃
  • 구름많음통영3.0℃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많음여수3.1℃
  • 맑음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1.0℃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순천-2.5℃
  • 흐림홍성(예)-3.9℃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6.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많음서귀포5.6℃
  • 구름많음진주-0.9℃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3.8℃
  • 흐림이천-3.7℃
  • 맑음인제-6.3℃
  • 구름많음홍천-5.0℃
  • 구름많음태백-3.2℃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7.7℃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3.7℃
  • 구름많음보령-2.6℃
  • 맑음부여-3.2℃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2.4℃
  • 구름많음영광군-2.0℃
  • 구름많음김해시1.2℃
  • 구름많음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2.2℃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많음보성군1.0℃
  • 흐림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2.7℃
  • 흐림해남-2.0℃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5.3℃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3.4℃
  • 구름많음거창-3.3℃
  • 맑음합천-1.4℃
  • 구름많음밀양-2.0℃
  • 맑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남해1.7℃
  • 구름많음-1.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