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2℃
  • 박무11.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2.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8.1℃
  • 박무홍성(예)16.8℃
  • 맑음14.4℃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1.3℃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9℃
  • 맑음17.5℃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남해20.1℃
  • 맑음22.7℃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보다 510원(5%) 인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크기변환]1.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2.jpg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