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2.6℃
  • 흐림1.0℃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1.8℃
  • 흐림북강릉1.5℃
  • 흐림강릉2.7℃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3.2℃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4.0℃
  • 구름많음영월1.3℃
  • 흐림충주3.2℃
  • 구름많음서산2.2℃
  • 흐림울진2.0℃
  • 구름많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5.1℃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2.4℃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조금대구3.3℃
  • 흐림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5.6℃
  • 구름조금부산5.1℃
  • 구름조금통영6.0℃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7.1℃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4.6℃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9.0℃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3.8℃
  • 흐림강화2.3℃
  • 구름많음양평2.7℃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3.1℃
  • 구름많음부여1.0℃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4.0℃
  • 구름조금부안1.8℃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5.5℃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0.5℃
  • 구름많음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2.6℃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3.3℃
  • 구름조금합천5.2℃
  • 구름조금밀양1.0℃
  • 흐림산청4.2℃
  • 구름조금거제5.7℃
  • 맑음남해4.2℃
  • 맑음5.5℃
기상청 제공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

- 9월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군민 1세대당 지역화폐(양평통보) 50만 원 지급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세대별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NDMS 확정자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이다.

[크기변환]02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홍보물(2).jpg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으로, 피해소재지 읍·면사무소로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현장에 비치된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확정대상,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 후 세대주가 기존에 보유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본인명의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필요)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3년 5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군민들도 있지 피해를 입고도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 복구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군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이 발생했고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 8천 9백만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 2천 7백만 원이 신고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