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7.7℃
  • 맑음28.1℃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7℃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정찬민 국회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정찬민 국회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경기티비종합뉴스-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정찬민 의원2.jpg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7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7월말 기준 14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1건에서 20197, 202011, 2021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