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3℃
  • 맑음30.8℃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4℃
  • 맑음대관령25.6℃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32.2℃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32.5℃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7.2℃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9.7℃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32.9℃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7.0℃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8.4℃
  • 맑음29.8℃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9.2℃
  • 맑음홍천30.6℃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9.4℃
  • 맑음제천28.6℃
  • 맑음보은28.5℃
  • 맑음천안29.0℃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8.8℃
  • 맑음29.6℃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장수27.0℃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8.3℃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1.0℃
  • 맑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8.7℃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30.9℃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1.2℃
  • 맑음거창30.3℃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밀양32.2℃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9.0℃
  • 구름많음31.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권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권고 -경기티비종합뉴스-

“하청기업 보호 위한 공정거래 내부 감시체계 구축 추진해야”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기관이 8대 도입요건을 구축하고 운영한 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운영하고,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8대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